해수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여수=뉴시스】전남 고흥 발포항 전경.(제공=여수해수청)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어항(漁港)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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