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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기사등록 2019/05/31 11:32:54

처리기간 3일로 대폭 단축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6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방문 및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원할 시 개설등록 가능여부 상담과 신청서 접수, 개설등록증 수령, 인장등록, 보험증서 확인, 면허세 납부 등의 여러 절차를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이 7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구는 이번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전화 및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한 1회 방문 처리로 신청부터 개설등록증 교부까지 전 절차를 편리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달부터 개설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해 개설등록 신청을 진행해 계약서·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등의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는 필요서류를 검토하고 2일 이내 심사를 완료한다. 

민원인은 등록증 수령을 희망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 신청과 개설등록증 수령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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