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공포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가격 평가 기준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종심제란 입찰 가격이 낮은 자 중 수행 능력과 가격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 심사와 달리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 평가의 만점 기준이 현행 입찰금액의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가격으로 개정된다. 저가 투찰 요소를 없애고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적격 심사 가격 평가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가격 경쟁에서 제외토록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합리화한다.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도록 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인다. 또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산정 관행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할 경우 감점한다. 기존 기준은 60%였다. 또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 입찰'을 추가했다.
국가계약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조달 시장의 규모는 연 1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가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종심제란 입찰 가격이 낮은 자 중 수행 능력과 가격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 심사와 달리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 평가의 만점 기준이 현행 입찰금액의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가격으로 개정된다. 저가 투찰 요소를 없애고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적격 심사 가격 평가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가격 경쟁에서 제외토록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합리화한다.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도록 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인다. 또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산정 관행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할 경우 감점한다. 기존 기준은 60%였다. 또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 입찰'을 추가했다.
국가계약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조달 시장의 규모는 연 1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가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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