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여성의 일상속 공포 정점
"단 1초만 늦었어도"…긴박함에 공감대 형성
강간미수 적용 어려워…폭행·협박 있었어야
"과거 유사한 판례 있어…당시도 주거 침입"

【서울=뉴시스】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고장 난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를 고쳐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오전에 바로 수리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이제는 밤에 집에 갈 때 이어폰을 끼고 노래도 듣지 않으려고요."
서울 강서구에 혼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지난 28일 밤새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어떤 공포영화를 봤을 때보다 더 큰 무서움을 느꼈다.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 짜리 영상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이 짧은 영상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일상 속 공포의 정수가 담겼다. 남성이 문을 잡아채고 따라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면 강간 등 험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됐다. 청원에는 29일 오후까지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남성에게는 그러나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강간 착수를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려는 행위 자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한다면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판례에 밖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집 안을 살핀 사람이 주거침입죄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강간을 목적으로) 안에 여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주거침입만 인정이 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께 이른바 '강간미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집 인근에 잠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29일 오전 7시께 112에 자수했다.
[email protected]
서울 강서구에 혼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지난 28일 밤새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어떤 공포영화를 봤을 때보다 더 큰 무서움을 느꼈다.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 짜리 영상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이 짧은 영상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일상 속 공포의 정수가 담겼다. 남성이 문을 잡아채고 따라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면 강간 등 험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됐다. 청원에는 29일 오후까지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남성에게는 그러나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강간 착수를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려는 행위 자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한다면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판례에 밖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집 안을 살핀 사람이 주거침입죄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강간을 목적으로) 안에 여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주거침입만 인정이 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께 이른바 '강간미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집 인근에 잠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29일 오전 7시께 112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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