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강화…비상계단 건폐·용적률 초과해도 기준면적서 제외

기사등록 2019/05/29 11:00:0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공포·시행

카페 수평구획 허용…영업·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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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할때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카페, 제과점 등은 수평구획이 허용돼 영업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포·시행 예정시기는 9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4월7일 이전 만들어진 어린이집이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시설이 4~5층이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전체에 설치하고 외부 비상계단을 포함한 직통계단을 양방향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 제과점 등은 1개층을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해 휴게·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학원, 산후조리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용도 변경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고 카페 등 운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대장을 제때 변경하도록 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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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강화…비상계단 건폐·용적률 초과해도 기준면적서 제외

기사등록 2019/05/2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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