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법, 유족 27명 소송 청구 기각
소 제기 후 6년7개월 만에 1심 패소 판결
민문연 등 "부당 판결 규탄…항소할 예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본 법원이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됐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 명단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군속 유족 27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이는 유족들이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유족들은 "일본은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합사를 단행했다. 합사 명단에서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 또는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의 유족들이다. 일본 정부는 1959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 최대 신사다. 이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포함한 일본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1959~1976년 6차례에 걸쳐 일제에 의해 동원된 군인·군속 등 2만명 넘는 조선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는데, 이후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합사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처음 진행됐던 1차 소송은 일본 법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보다 많은 유족들이 모여 2013년 10월 이 사건 2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와 민문연은 판결 이후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 "일본 법원은 야스쿠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되풀이 했다"며 "상급재판소에 항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28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군속 유족 27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이는 유족들이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유족들은 "일본은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합사를 단행했다. 합사 명단에서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 또는 군속으로 동원된 이들의 유족들이다. 일본 정부는 1959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 최대 신사다. 이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포함한 일본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1959~1976년 6차례에 걸쳐 일제에 의해 동원된 군인·군속 등 2만명 넘는 조선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는데, 이후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합사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처음 진행됐던 1차 소송은 일본 법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보다 많은 유족들이 모여 2013년 10월 이 사건 2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와 민문연은 판결 이후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 "일본 법원은 야스쿠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되풀이 했다"며 "상급재판소에 항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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