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명, 코오롱티슈진 상대 소송
"4000명 부작용 사례 매우 다양"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가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에서는 약효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 측이 진다. 식약처의 허가 취소와는 별도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임상 과정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이 인보사를 투약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며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거나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장세포라는 건 전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투약된 사례가 없고 우리 국민에게만 투약했다"며 "어떻게 질병으로 발현될지 모르는데 제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장모(51)씨는 "투약 전이나 후를 따지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불편하다"며 "식약처도 한다는 말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15년 장기추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안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킴스 측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기준 378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244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인보사가 지난 2017년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체 투약 환자를 특별관리하고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가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에서는 약효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 측이 진다. 식약처의 허가 취소와는 별도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임상 과정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이 인보사를 투약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며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거나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장세포라는 건 전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투약된 사례가 없고 우리 국민에게만 투약했다"며 "어떻게 질병으로 발현될지 모르는데 제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장모(51)씨는 "투약 전이나 후를 따지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불편하다"며 "식약처도 한다는 말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15년 장기추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안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킴스 측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기준 378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244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인보사가 지난 2017년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체 투약 환자를 특별관리하고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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