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찬성 vs 홍성각 의원 반대…투표 찬성 26, 반대 10, 기권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28일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언식(타선거구)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물었다.
조례안은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이 조례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성각(바선거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청소년을 근로자로 본다면 법으로 해야지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다”며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들이 “특정 노동의식이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부하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언식(타선거구)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물었다.
조례안은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이 조례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성각(바선거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청소년을 근로자로 본다면 법으로 해야지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다”며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들이 “특정 노동의식이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부하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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