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를 개정해 6월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에 따라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또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해 면세적용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토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키 위해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를 개정해 6월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에 따라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또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해 면세적용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토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키 위해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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