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재수사 권고 않는다…"리스트 규명 불가능"(종합)

기사등록 2019/05/20 16:41:48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4월 조사 대상된지 13개월여 만에

과거사위 "리스트 있는지 진상규명 불능"

조선일보 수사 압력 의혹은 사실로 인정

핵심 쟁점 성범죄 재수사 권고하지 않아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와 관련해 당시 검찰이 강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속사 대표의 명시적인 협박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고,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과정이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일보 측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어 그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재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 과거사위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범죄의 가해자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수사가 개시되려면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나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 결론이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가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록 및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돼 이에 대한 수사를 권고키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증거 확보·보존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수사가 이뤄져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윤지오씨 등 84명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진술의 신빙성, 수사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겨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받아 이날 추가된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수사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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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5/20 16:4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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