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재수사 않는다…"성범죄 규명 불가능" 결론

기사등록 2019/05/20 16:13:44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4월 조사 대상된지 13개월여 만에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수사가 이뤄져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윤지오씨 등 84명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진술의 신빙성, 수사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겨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받아 이날 추가된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수사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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