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혐의 사실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최창훈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것과 달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핵심쟁점이었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문서발송 등은 시장의 일반적인 권리행사로 보고 직권남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196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최 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발령났다. 이후 광주지법 장흥지원, 광주고법,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거쳐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5년에는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을 거쳐 2017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난 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최 판사는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 근무 당시 '친아버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현재 갑질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로 최 판사에 관심이 쏠리면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여러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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