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동생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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