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 심사 출석
심사서 정보업무 특성 강조…법 개정 주장도
검찰, '조직적 범행 최고책임자' 판단해 영장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두 전직 경찰 총수들이 나란히 구속 위기에 놓이는 수난을 겪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 주장과 '불법 정치 개입' 주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 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소위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정권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해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보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특정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인 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소위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정권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해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보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특정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인 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사찰 등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권으로부터 경찰 조직에 대한 편의와 영향력 상승 등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보국 작성 내부 문건 등 이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두 전 청장 측은 심사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청장은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10여분 가까이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의 하급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는 박모·정모 치안감 측도 정보 업무의 관행을 주장하며 법리적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두 전 청장의 '업무 특성' 등 주장과 검찰의 '불법 정치 개입' 주장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반면 두 전 청장 측은 심사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청장은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10여분 가까이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의 하급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는 박모·정모 치안감 측도 정보 업무의 관행을 주장하며 법리적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두 전 청장의 '업무 특성' 등 주장과 검찰의 '불법 정치 개입' 주장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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