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정 마감일 14일, 회의 지속 위해 17일로 연장
연장일에 관계없이 이날 회의 지속해 결론 내릴 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정권(왼쪽)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서정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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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 버스 노사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동쟁의조정 회의 마감기한이 당초 14일에서 17일로 연장됐다.
버스노사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쟁의조정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데 논의가 오가고 있어서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했다"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인 버스사업은 15일간 조정기한을 거친다. 이에 따라 조정기한 마감일은 14일까지였으나 노사 합의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를 17일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에 회의를 끝낼 수 없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오늘 논의를 다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도 "합의가 안 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용자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교육 시 수당지급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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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사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쟁의조정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데 논의가 오가고 있어서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했다"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인 버스사업은 15일간 조정기한을 거친다. 이에 따라 조정기한 마감일은 14일까지였으나 노사 합의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를 17일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에 회의를 끝낼 수 없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오늘 논의를 다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도 "합의가 안 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용자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교육 시 수당지급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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