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청부' 교사 "김동성 사랑…엄마를 방해물로 봐"

기사등록 2019/05/14 18:03:21

"진짜 사랑이라 생각…비정상적 행동" 눈물

변호인 "내연남 이혼 소송 비용까지 제공"

"기회 있다면 치료 받고 새사람 되고 싶어"

1심 징역 2년 선고…검찰 구형량 징역 6년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2)씨가 항소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39)씨에게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나 또한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내연남에게 푹 빠져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피스텔, 스포츠카, 해외여행 비용을 대고 심지어 그 남자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반인륜적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 말 대로 그 죄값을 치뤄야한다"면서도 "문제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면서 "어머니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임씨는 "그동안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어서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며 "만약 기회가 있다면 자진해서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돼 엄마에게 가고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임씨는 1심 공판에서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를)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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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청부' 교사 "김동성 사랑…엄마를 방해물로 봐"

기사등록 2019/05/14 18:03: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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