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사장 취임후 계약해지 아나운서들
법원 "근로계약 갱신 정당한 기대권 인정"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채용당시 '계약 연장' 등 명시 문구 기재"
"특별 채용, 정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선영 아나운서 등 8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3일 "채권자(해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응시한 2016~2017년 공개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점, 채용 당시 평가 절차 및 경쟁률이 과거 정규직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을 상대로 2018년 11대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의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했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 5일 전에야 처음으로 일정을 안내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의 개요, 일정, 기준, 합격 예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부당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임금 지급 신청의 피보전권리도 소명된다고 봤다.
해고 아나운서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휴먼'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즉시 복직해야 하지만 아직 회사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며칠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임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날을 기준으로 과거 급여에 따라 산정된 월급이 각각 지급될 것"이라며 "해고 다음날부터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치 임금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2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오늘 나온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이 아나운서 등이) 복직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이 아나운서 등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 아나운서 등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아나운서 등은 지난 3월 이번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고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선영 아나운서 등 8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3일 "채권자(해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응시한 2016~2017년 공개채용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점, 채용 당시 평가 절차 및 경쟁률이 과거 정규직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을 상대로 2018년 11대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의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했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 5일 전에야 처음으로 일정을 안내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의 개요, 일정, 기준, 합격 예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부당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임금 지급 신청의 피보전권리도 소명된다고 봤다.
해고 아나운서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휴먼'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즉시 복직해야 하지만 아직 회사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며칠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임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날을 기준으로 과거 급여에 따라 산정된 월급이 각각 지급될 것"이라며 "해고 다음날부터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치 임금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2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오늘 나온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이 아나운서 등이) 복직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이 아나운서 등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 아나운서 등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아나운서 등은 지난 3월 이번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고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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