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아내가 전화 안받아서' 빌라 도시가스에 불 붙이려 한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5/13 13:39:1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출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한 뒤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인 빌라 안에서 가출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공구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약 40분간 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빌라는 3층 구조로 된 다세대건물로 총 7가구의 사람들이 거주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가정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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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가 전화 안받아서' 빌라 도시가스에 불 붙이려 한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5/13 13:39: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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