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주요 상권에서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현상 진단과 단계별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개발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서울 종로구 상권에 블록별 3년간(2015~2017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상 발생 이전부터 문제 심각화까지 '초기-주의-경계-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지표는 인구, 가구소득, 창·폐업,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업체, 유동인구 등 변수를 통합한 종합점수로 산정하되, 변수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 지표를 적용하면 서울 종로구 일대는 2015년에는 주의·경계 단계로 진단된 블록 비율이 각각 11%, 1.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 주의 단계 비율은 19%, 경계 단계는 약 4%로 상승했다.
주의 단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상업활동이 증가하고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는 시기, 경계 단계는 자본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유동인구와 매출액 증가하는 시기를 각각 의미한다.
특히 남측 상업지역에서 2017년 처음으로 위험 단계가 확인됐다. 주거지 상업화와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유입,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 등 부작용 발생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의·경계·위험 단계는 빠르게 종로구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주의·경계 단계는 2015년 남측 상업지역 일부에서만 확인됐으나, 2016년에 들어 대학로와 부암동 일대에서 증가했다. 이어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주의 단계가 증가했으나 삼청동에서 북촌·익선동에 이르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지역에 경계 단계가 밀집돼 있다.
이진희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도입해 지역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13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개발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서울 종로구 상권에 블록별 3년간(2015~2017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상 발생 이전부터 문제 심각화까지 '초기-주의-경계-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지표는 인구, 가구소득, 창·폐업,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업체, 유동인구 등 변수를 통합한 종합점수로 산정하되, 변수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 지표를 적용하면 서울 종로구 일대는 2015년에는 주의·경계 단계로 진단된 블록 비율이 각각 11%, 1.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 주의 단계 비율은 19%, 경계 단계는 약 4%로 상승했다.
주의 단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상업활동이 증가하고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는 시기, 경계 단계는 자본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유동인구와 매출액 증가하는 시기를 각각 의미한다.
특히 남측 상업지역에서 2017년 처음으로 위험 단계가 확인됐다. 주거지 상업화와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유입,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 등 부작용 발생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의·경계·위험 단계는 빠르게 종로구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주의·경계 단계는 2015년 남측 상업지역 일부에서만 확인됐으나, 2016년에 들어 대학로와 부암동 일대에서 증가했다. 이어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주의 단계가 증가했으나 삼청동에서 북촌·익선동에 이르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지역에 경계 단계가 밀집돼 있다.
이진희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도입해 지역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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