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행세하며 전화·문자메시지 지속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곧 경선이 다가오고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경쟁 후보)은 주저앉힌 것 같습니다. 큰 산(당내 경선 본선 또는 컷오프)을 넘은 것 같군요. 어제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김모(51·여) 씨.
김 씨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2월22일 권 여사 행세를 하며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 힘이 돼 드리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건넸다.
윤 시장은 김 씨를 권 여사로 오인, 광주시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윤 시장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해 차기 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어제 소속 당 대표에게도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이야기했다. 힘내시라. 우리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기도 했다.
김 씨와 윤 시장은 지난해 1월31일까지 수십회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다.
김 씨의 대범한 사기행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시장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김 씨의 아들은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했다. 김 씨가 요구했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이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지역 정치인 등 4명에게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향후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김 씨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지난해 말 꼬리를 잡혔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도 기소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 씨를 권 여사로 착각,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윤 전 시장과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권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돼 빌려 준 것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여사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권 여사로 착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권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김 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윤 전 시장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사기미수는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로 각각 분리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김모(51·여) 씨.
김 씨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2월22일 권 여사 행세를 하며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 힘이 돼 드리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건넸다.
윤 시장은 김 씨를 권 여사로 오인, 광주시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윤 시장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해 차기 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어제 소속 당 대표에게도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이야기했다. 힘내시라. 우리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기도 했다.
김 씨와 윤 시장은 지난해 1월31일까지 수십회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다.
김 씨의 대범한 사기행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시장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김 씨의 아들은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했다. 김 씨가 요구했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이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지역 정치인 등 4명에게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향후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김 씨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지난해 말 꼬리를 잡혔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도 기소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 씨를 권 여사로 착각,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윤 전 시장과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권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돼 빌려 준 것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여사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권 여사로 착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권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김 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윤 전 시장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사기미수는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로 각각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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