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불법무연분묘 찾는다'…시립묘지 일제조사

기사등록 2019/05/11 09:00:00

분묘주제도 제작, 정확한 분묘 파악

장부상과 실제 분묘개수 차이 상당

【서울=뉴시스】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시립묘지 내 불법무연분묘(墳墓)와 자연소멸분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19.05.10.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시립묘지 내 불법무연분묘(墳墓)와 자연소멸분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19.05.10.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그간 사실상 방치돼 있던 불법무연 분묘(墳墓)와 자연소멸 분묘 등을 찾아내고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공단은 조사를 통해 공부(公簿)에 기록된 묘지와 실존하는 묘지 개수를 확인하고 연고가 없는 분묘로 확정될 경우 다른 곳으로 묘를 이장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달 '2019년 서울시립묘지 일제조사 및 주제도 제작'과 관련 기술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5월 중으로 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억9900만원이다.

용역 대상은 ▲벽제리 묘지(1.375㎢) ▲내곡리 묘지(0.106㎢) ▲용미리 2묘지(1.071㎢) ▲용미리 1묘지중 조성묘지(0.125㎢) 등 총 면적 2.677㎢다.

시설공단은 시립묘지(벽제리, 내곡리, 용미2, 용미1중 조성단지) 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 및 분묘주제도(지도) 제작으로 정확한 분묘 실태 파악과 지속적·체계적 분묘 관리의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향후 분묘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묘위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일제조사 배경에는 시립묘지 내 불법무연분묘, 자연소멸분묘 등으로 인해 실제 분묘수와 공부에 기록된 분묘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망우리 시립묘지의 경우 최초 전산자료에는 1만4000기(基) 정도가 기록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를 진행한 결과 1만기로 나타났다. 실제 분묘의 개수와 전산상의 개수 차이가 약 4000기 정도 나는 것이다.

용미1묘지도 공부상으로는 4만2368기가 기록됐으나 실제로는 3만9440기만 있었다.

분묘와 관련된 가족들이 개장(改葬·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할 경우 개장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불법으로 개장을 하거나 자연소멸되는 분묘가 있어 개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제조사 후 시설공단에서는 분묘가 아무런 인연이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장사법(葬事法)에 따라 개장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터넷과 신문에 2회 정도 공고를 낸 이후에도 확인이 안 될 경우 개장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일제조사와 함께 분묘주제도(지도)를 제작해 정확한 분묘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묘지관리소에서 사용 중인 시립묘지 분묘주제도는 1996년에 제작된 종이지도로 편집 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설공단은 용역을 통해 현행화 및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85만평 정도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장부나 전산상에 등록된 분묘개수와 실제 분묘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오랜만에 묘지를 찾아온 분들은 자신 조상의 묘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묘지관리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매장은 금지됐기 때문에 (무연분묘와 관련해) 개장 이후 남은 유휴지 활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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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불법무연분묘 찾는다'…시립묘지 일제조사

기사등록 2019/05/1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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