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종합)

기사등록 2019/05/10 14:39:05

강신명·이철성,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전직 靑 치안비서관·경찰청 정보국장 포함

'친박' 선거정보 수집 및 대책 마련 등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2016.08.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201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2016.08.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2016.08.23. [email protected]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전방위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를 통해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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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종합)

기사등록 2019/05/10 14:3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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