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7월24일에 임기 만료
13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천거 받아
총장후보추천위 구성…적격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오는 7월24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다.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은 정 전 총장이 맡게 됐다.
추천위는 추후에 회의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0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다.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은 정 전 총장이 맡게 됐다.
추천위는 추후에 회의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