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매트' 법정공방…"위자료 마땅" vs "인정 못한다"

기사등록 2019/05/10 14:58:42

까사미아 "구매자 피해 주장 부인한다"

피해자 측 "확보해둔 진단서 제출할 것"

언론에 소송서면 공개되자 유출 공방도

【서울=뉴시스】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한 토퍼(깔개) 상품(상품명 '까사온 메모텍스')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한다고 지난해 7월 밝혔다. 사진은 리콜 대상 제품. 2018.7.30(사진=까사미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한 토퍼(깔개) 상품(상품명 '까사온 메모텍스')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한다고 지난해 7월 밝혔다. 사진은 리콜 대상 제품. 2018.7.30(사진=까사미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리스용 매트(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건강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자료 지불 대상이 되는건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0일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위법성과 고의·과실이 성립될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보라"며 "구체적으로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구매) 자체가 위자료 지불 대상이 된다는 건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라돈 검출과 건강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구매자 측 대리인은 "이미 확보해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며 "건강과 관련된 소음 피해 사건도 데시벨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8만~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 걸로 알고 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까사미아 측은 "구매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송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다며 재판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까사미아 측 대리인은 "재판부를 통해 원고 측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출한 서면이 언론에 제공돼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다"며 "5월3일에 제출한 서면도 그렇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위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의도 없이 저희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언론에) 전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매자 측은 "5월3일자 서면은 언론에 제출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이 '까사미아 회사가 그전까진 죄송하다고 하더니 청구를 정말 부인했느냐'고 물으셨다"며 "(그 분들이) 한 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보내드린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경위로 유출된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황 부장판사는 "그 부분을 제가 논평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이 쟁점이 되면 심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쌍방이 조율하라"고 말했다.

2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에서  토퍼 1개, 베개 2개, 바디필로우 1개 등 4가지로 구성된 '까사온 메모텍스'세트를 1만2395개 판매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초 까사미아를 인수했다. 까사미아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조사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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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매트' 법정공방…"위자료 마땅" vs "인정 못한다"

기사등록 2019/05/10 14:58: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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