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26명에 현직 법관 2명 추가 채택
오는 29일부터 모두절차…공방 본격화
박병대 변호인 "증거인멸 안했다" 반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모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분 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사실과 함께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 심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지원심의관 출신 최모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 말미에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위한 심문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에 대해 검찰을 향해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 공범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면회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도가 됐다"며 "검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란 직업은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이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돕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입장이 달라서 여기 법정에서 이렇게 마주대하고 싸우고 있지만 서로 간 기본적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를 다하는게 법정 전통 아닌가"라며 "(그런 일이) 전혀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모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분 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사실과 함께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 심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지원심의관 출신 최모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 말미에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위한 심문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에 대해 검찰을 향해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 공범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면회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도가 됐다"며 "검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란 직업은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이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돕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입장이 달라서 여기 법정에서 이렇게 마주대하고 싸우고 있지만 서로 간 기본적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를 다하는게 법정 전통 아닌가"라며 "(그런 일이) 전혀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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