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자신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부동산 사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는 "아주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자신이 소득 및 납세 자료로서 세무 당국에 보고한 이 같은 적자는 결코 "(실제의) 화폐"가 아니며 자신과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 당시 절세를 위해 "대규모의 대손상각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장부상의 적자이지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런 장부상의 기재도 합법적이라는 말이다.
타임스는 7일 트럼프가 그 시기 연방 세무 당국에 제출한 소득·납세 자료(텍스 리턴스)상의 숫자를 포함해 트럼프에 관한 공식 국세청 과세 문서 출력물을 입수했다면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985년 4610만 달러 등 해당 기간 10년 동안 모두 11억7000만 달러의 사업 적자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인은 매해 4월15일까지 그 전 한 해의 모든 소득 및 원천징수와 같은 납세 실적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연말정산과 같은 것으로 미 국세청은 검사 후 보통 3주에서 6주 후 과납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 추징하는 내용을 통보한다. 이 통보 때문에 납세자가 제출하는 소득및납세 자료에 '리턴'이라는 용어가 붙는다.
2016 대선 당시 자기 자산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자랑한 트럼프는 워터게이트 이후 정례가 된 대통령후보의 텍스 리턴스 공개를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세청은 1억 명이 넘는 개인이 제출한 텍스 리턴스의 극히 일부를 감사하는데 감사 중인 상황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리턴스가 감사 중이라는 말을 2015년 때부터 계속해와서 민주당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해서 하원을 장악한 11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국세청(IRS)을 통할하는 재무부에 트럼프의 2013년~2018년 텍스 리턴스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합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못한다면서 트럼프의 개인 정보인 이 문건의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을 비롯 트럼프 비판자들은 부동산 사업의 귀재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잇따른 사업 적자로 그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실패의 사업가' 본색이 탄로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구차하게 감사중이라는 핑게를 대면서 세금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7일자 기사는 비록 텍스 리턴스 원본이 아닌 관련 숫자가 적힌 출력물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런 의구심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타임스는 1년 전에는 트럼프의 과세년도 2005 텍스 리턴스 사본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그때도 적자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았다.
텍스 리턴스는 개인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는 거대 부동산 사업자지만 절세를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처럼 '패스 스루' 부류의 1인 사업체로 보고해 그의 텍스 리턴스를 보면 사업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 대해 트럼프는 "아주 부정확한 가짜뉴스"라고 하면서도 '대손상각' '합법적 절세 수단' 등을 트윗에 동원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용어는 오히려 '10년 중 8년 적자'라는 타임스의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사업에서 졸딱 망해 세금 한 푼 내지 못한" 부끄러운 '거래의 둔재'라는 본색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텍스 리턴스를 꽁꽁 숨기는 것인가.
[email protected]
자신이 소득 및 납세 자료로서 세무 당국에 보고한 이 같은 적자는 결코 "(실제의) 화폐"가 아니며 자신과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 당시 절세를 위해 "대규모의 대손상각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장부상의 적자이지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런 장부상의 기재도 합법적이라는 말이다.
타임스는 7일 트럼프가 그 시기 연방 세무 당국에 제출한 소득·납세 자료(텍스 리턴스)상의 숫자를 포함해 트럼프에 관한 공식 국세청 과세 문서 출력물을 입수했다면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985년 4610만 달러 등 해당 기간 10년 동안 모두 11억7000만 달러의 사업 적자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인은 매해 4월15일까지 그 전 한 해의 모든 소득 및 원천징수와 같은 납세 실적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연말정산과 같은 것으로 미 국세청은 검사 후 보통 3주에서 6주 후 과납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 추징하는 내용을 통보한다. 이 통보 때문에 납세자가 제출하는 소득및납세 자료에 '리턴'이라는 용어가 붙는다.
2016 대선 당시 자기 자산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자랑한 트럼프는 워터게이트 이후 정례가 된 대통령후보의 텍스 리턴스 공개를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세청은 1억 명이 넘는 개인이 제출한 텍스 리턴스의 극히 일부를 감사하는데 감사 중인 상황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리턴스가 감사 중이라는 말을 2015년 때부터 계속해와서 민주당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해서 하원을 장악한 11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국세청(IRS)을 통할하는 재무부에 트럼프의 2013년~2018년 텍스 리턴스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합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못한다면서 트럼프의 개인 정보인 이 문건의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을 비롯 트럼프 비판자들은 부동산 사업의 귀재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잇따른 사업 적자로 그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실패의 사업가' 본색이 탄로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구차하게 감사중이라는 핑게를 대면서 세금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7일자 기사는 비록 텍스 리턴스 원본이 아닌 관련 숫자가 적힌 출력물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런 의구심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타임스는 1년 전에는 트럼프의 과세년도 2005 텍스 리턴스 사본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그때도 적자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았다.
텍스 리턴스는 개인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는 거대 부동산 사업자지만 절세를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처럼 '패스 스루' 부류의 1인 사업체로 보고해 그의 텍스 리턴스를 보면 사업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 대해 트럼프는 "아주 부정확한 가짜뉴스"라고 하면서도 '대손상각' '합법적 절세 수단' 등을 트윗에 동원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용어는 오히려 '10년 중 8년 적자'라는 타임스의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사업에서 졸딱 망해 세금 한 푼 내지 못한" 부끄러운 '거래의 둔재'라는 본색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텍스 리턴스를 꽁꽁 숨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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