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변, 참여연대 수사처' 우려"
"사법경찰 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경찰 수사 종결은 기본권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수처 제도는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나 지금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체제보다 더 정권의 반대 인사를 탄압하는 정치기구인 '민변, 참여연대 수사처'가 될 거란 관측이 높다"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성하려는 권력의 분산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별도의 공수처를 신설하고 거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옥상옥인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의 검찰 제도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와 임명 방법 등을 개선해 검찰의 정치화와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공직 비리를 처벌하게 규정하고 있어 프랑스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포함한 반혁명 인사를 무수히 처형한 단두대를 연상케 한다"며 "단두대를 만든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무리한 반혁명인사 처형과 무지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단두대에 처형된 역사적 교훈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수처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뒀고 경찰을 검찰에서 해방시켰으나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또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감사원, 국세청 등 고위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낸 검·경 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 새로운 범행이나 공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이유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 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조정안대로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른 강제수사의 종결을 경찰이 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수처 제도는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나 지금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체제보다 더 정권의 반대 인사를 탄압하는 정치기구인 '민변, 참여연대 수사처'가 될 거란 관측이 높다"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성하려는 권력의 분산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별도의 공수처를 신설하고 거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옥상옥인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의 검찰 제도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와 임명 방법 등을 개선해 검찰의 정치화와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공직 비리를 처벌하게 규정하고 있어 프랑스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포함한 반혁명 인사를 무수히 처형한 단두대를 연상케 한다"며 "단두대를 만든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무리한 반혁명인사 처형과 무지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단두대에 처형된 역사적 교훈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수처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뒀고 경찰을 검찰에서 해방시켰으나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또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감사원, 국세청 등 고위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낸 검·경 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 새로운 범행이나 공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이유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 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조정안대로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른 강제수사의 종결을 경찰이 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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