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직후 소인수회의 지연방안 논의해
"대법 판결 늦추면 日이 노력 인정할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66) 전 수석이 7일 법정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국무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현안 보고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되면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같은해 12월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진행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 회의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 입장을 담은 법원행정처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일본은 한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대법원에 접촉해 판결을 늦춰야 한다"며 "그렇게 늦추면 일본이 우리 노력을 인정해 협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이듬해 봄까지 한일정상회담을 준비하되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다소 늦추게 되면 일본이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평가를 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도 증인의 건의사항에 동의하며 외교부가 담당부처니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화답한 게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며 "그전에 아마 대통령께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 당부 말을 한 걸로 기억되고, 그걸 받아서 총리가 '내려가는대로 외교부장관에게 지시하겠다'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외교부가 노력하면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출 수 있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은 앞서 총리 국정현안 보고 자리에서 외교부가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이 삼권분립 원칙이나 사법독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은 "그래서 제가 '소관부처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외교부 담당 국장이 제 말을 들어 적은 건 오해 소지 있게 적었다"며 "다만 제가 쓴 게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현안 보고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되면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같은해 12월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진행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 회의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 입장을 담은 법원행정처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일본은 한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대법원에 접촉해 판결을 늦춰야 한다"며 "그렇게 늦추면 일본이 우리 노력을 인정해 협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이듬해 봄까지 한일정상회담을 준비하되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다소 늦추게 되면 일본이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평가를 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도 증인의 건의사항에 동의하며 외교부가 담당부처니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화답한 게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며 "그전에 아마 대통령께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 당부 말을 한 걸로 기억되고, 그걸 받아서 총리가 '내려가는대로 외교부장관에게 지시하겠다'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외교부가 노력하면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출 수 있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은 앞서 총리 국정현안 보고 자리에서 외교부가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이 삼권분립 원칙이나 사법독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은 "그래서 제가 '소관부처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외교부 담당 국장이 제 말을 들어 적은 건 오해 소지 있게 적었다"며 "다만 제가 쓴 게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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