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발' 문무일, 연휴 뒤 첫 메시지 주목

기사등록 2019/05/06 14:39:24

재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입장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생기지 않도록"

'밥그릇싸움' 등 부정적 프레임 탈출 시도

43개 특수부 폐지 등 자체 노력 강조 예상

7일 간부회의에서 내부 의겸수렴 나설 듯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9.05.04. radiohea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9.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도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문 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등을 언급한 것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안으론 경찰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 독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적으로 43개의 특수수사 부서를 없애는 등 검찰의 자체적 노력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 설치, 재정신청권 확대,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검찰이 지적받는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빠른 시일 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이같은 입장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하는 7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내부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간담회 일정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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