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낸시랭으로부터 피소
지난 2월 구속심사 불출석 후 잠적
지명수배 후 서초구 노래방서 검거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폭행·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A급 지명수배 내렸다.
전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폭행·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A급 지명수배 내렸다.
전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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