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로 의령 사우나 업주에 약식명령 처분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7단독 황정언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손님 2명에게 감전사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 모 사우나 업주 A(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같은 목욕탕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에게는 안전전검 소홀 혐의로 각각 벌금400만원과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A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B(73)씨와 C(68)씨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우나 업주 A씨 등 관계자들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지난 3월말 약식기소했다.
업주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조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email protected]
또 황 판사는 같은 목욕탕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에게는 안전전검 소홀 혐의로 각각 벌금400만원과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A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B(73)씨와 C(68)씨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우나 업주 A씨 등 관계자들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했다며 지난 3월말 약식기소했다.
업주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조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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