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룰 공개…현역 전원 경선·女가산점 25% 확정(종합)

기사등록 2019/05/03 13:31:50

선거인 명부 내년 2월1일 확정…경선, 당원-국민 50%씩

15년 간 3회·10년 간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는 원천 배제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가산점 상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문광호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현역 전원에 대해 국민참여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정치신인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기조가 담겼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천 룰은 6차례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와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선방식 ▲권리당원 규정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화를 사전 방지하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 신인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했다.

또 현역보다 정치신인이 유리하게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다.

후보자 평가 시 하위 20%는 10% 감산했던 것을 20%로 감산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하게 되면 기존 10% 감산에서 30% 감산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서울시내 구청장이 사퇴해서 (총선 출마하면) 구정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25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며 "사퇴한 뒤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지 않은 것은,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감산 30% 규정은 되도록 (사퇴 후 출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감산치는 20%에서 25%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이해찬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밝혔던 대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2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정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정신에 의해 제도를 디자인했다. 현역 의원은 반드시 경선하겠다는 것은 이를 통해 정치 신인, 사회적 약자 등에 가산 규정을 둬서 공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기존 심사 기준이 이미 있고, 일부는 사법 절차에 들어간 성범죄라든가, 기소 단계에서 부적격 처분토록 했는데 여기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 행위자'까지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부터 적격심사를 강화했다"고 했다.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권한을 갖는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1일에 확정짓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8월1일 이전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하며,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성원과 지지로 전국정당·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총선룰 공개…현역 전원 경선·女가산점 25% 확정(종합)

기사등록 2019/05/03 13:31: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