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구치소 인치(종합)

기사등록 2019/05/02 19:42:00

서초구 노래방서 덜미…남부구치소로

검찰, 3일 전씨에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경찰, 112 신고 받아 현장에서 붙잡아

특수폭행 등 혐의…낸시랭과 이혼소송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3월30일 팝 아티스트 낸시랭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7.12.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3월30일 팝 아티스트 낸시랭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7.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낸시랭 남편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전씨가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전씨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경찰은 전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전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씨는 낸시랭에 대한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부인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후 전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그는 이날 국내에서 붙잡혔다.

전씨는 낸시랭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도중 낸시랭은 전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전씨에게 낸시랭 주거지에서의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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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구치소 인치(종합)

기사등록 2019/05/02 19:4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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