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근속 15년 이상자 대상

기사등록 2019/05/02 14:00:12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

자구 노력 차원에서 희망퇴직 실시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자회사들이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통매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9.04.16.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자회사들이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통매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받은데 이어 희망퇴직도 신청받는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로 근속 1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이다.

회사는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퇴직 일자는 오는 6월30일이다.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 및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이며, 희망퇴직자는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자구 노력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에도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무급휴직 대상은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며,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무급휴직의 처우는 희망휴직과 동일하게 급여는 휴직 기간 만큼 제외, 승호와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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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근속 15년 이상자 대상

기사등록 2019/05/02 14:00: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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