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예정일정 취소…주말 귀국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귀국 후 추가 입장 밝힐 듯…사의 표명 추측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패스트트랙 반발 논란을 일으킨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길에 오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해외 각국 검찰총장을 만나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이날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있다.
애초 문 총장은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은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전날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들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사의을 표함으로써 저항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email protected]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해외 각국 검찰총장을 만나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이날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있다.
애초 문 총장은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은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전날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들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사의을 표함으로써 저항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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