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위해 허가된 물품…의도적 보도 유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1일 속칭 '빠루'(쇠지렛대) 등 위험 물품의 국회 반입 적발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만3854건의 반입금지 물품 적발 사례가 있으며,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만3854건은 ▲업무상 소지 물품의 보관 ▲시설 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물품보관 사례 중 권총과 수갑, 삼단봉 등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것"이라며 "빠루 등 공구류는 엘리베이터 수리와 같은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 "다용도 칼의 경우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 청사 안전을 위해 보관했다가 반환한 사례"라며 "위험물품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회 사무처 점거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한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무처는 향후에도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날 한 매체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만3854건의 반입금지 물품 적발 사례가 있으며,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만3854건은 ▲업무상 소지 물품의 보관 ▲시설 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물품보관 사례 중 권총과 수갑, 삼단봉 등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것"이라며 "빠루 등 공구류는 엘리베이터 수리와 같은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 "다용도 칼의 경우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 청사 안전을 위해 보관했다가 반환한 사례"라며 "위험물품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회 사무처 점거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한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무처는 향후에도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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