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전 대표 "공소사실 부인"
애경산업 전 전무는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전무 양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다만 1차 증거인멸 당시 중간 결재자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한 정도에 이르고 2차 땐 TF 팀장을 맡았지만 양형 관련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전 팀장 이모씨는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피고인인 양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고 전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전무 양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다만 1차 증거인멸 당시 중간 결재자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한 정도에 이르고 2차 땐 TF 팀장을 맡았지만 양형 관련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전 팀장 이모씨는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피고인인 양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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