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일제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말 사용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해경은 검토를 통해 파악된 종지부(마침표) 등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 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관할(담당) 등 어려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 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해경은 최근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해경은 검토를 통해 파악된 종지부(마침표) 등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 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관할(담당) 등 어려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 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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