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어머니 간호하다 목졸라 살해한 20대 아들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19/05/01 08:01:54

"평소 어머니 극진 간호…이상 증세에 순간적 판단 그르쳐"

1심 "처벌 불가피" 징역 7년 선고…2심 "원심 판단 정당"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우울증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던 어머니를 간호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어머니 B(53)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 B 씨가 "아파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가 하면 바지에 소변을 보고 갑자기 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바닥에 뿌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지체 2급 장애와 우울증, 추간판 장애, 원인 모를 떨림 증세 등 만성 질환에 시달려 왔으며 A 씨는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자신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여수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어린 나이에 다른 가족을 대신해 혼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 사건 당일 B 씨가 신경 계통의 약을 과다 복용하고 이상 증세를 보이자 A 씨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범행 뒤 괴로워하다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어머니와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어머니에게 더 잘 해드리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은 A 씨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살해한 대상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B 씨는 만성 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A 씨도 이 같은 사정은 잘 알고 있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할 것임에도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극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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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어머니 간호하다 목졸라 살해한 20대 아들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19/05/01 08:01: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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