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태만 인사평가로 막는다…최하등급 '가' 평정 활용

기사등록 2019/05/04 09:00:00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미개선시 직위해제후 직권면직 추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막기 위해 인사평가의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을 활용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공무원의 업무태만을 막고 조직 내 건전한 경쟁과 업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가' 평정을 운영한다.

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포비율에 맞게 정해진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20%), 우(53점 이상 64점 미만·40%), 양(32점 이상 53점 미만·30%), 가(32점 미만·10%) 등으로 나뉜다.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시는 '가' 평정운영으로 무사안일·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려 조직 내 건전한 경쟁과 창의적 업무 긴장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나빠 조직운영에 저해가 된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 방안부재로 직무수행 능력이 악화돼 생산성 저하와 조직 갈등요소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부서 관리담당자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평소 무단출장, 비상근무시 무단이석, 무단결근(연락두절) 등 사례가 빈발했다.

B부서의 한 담당자는 업무소홀과 역량·노력 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자녀교육 등 사적인 일에 할애하고 팀원과도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였다. 

'가' 평정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가' 평정은 1차 부서, 2차 실·국·본부, 3차 시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등 3차에 걸친 심사·검증과정을 통해 부여된다.

'가' 평정 대상은 직무수행능력(50점 만점)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근무기록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이다. 세부적으로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이다.

'가' 평정은 직무수행능력 부분만 반영된다. 직무수행능력에는 기획력(10점), 추진력(10점), 성실성(10점), 창의성(5점), 고객지향성(5점), 협조성(5점), 의사전달력(5점)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가' 평정을 받을 경우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 타기관 파견 제한,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실적 개선의지와 본인 희망 시 현장·실무 중심의 직장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등 업무능력 개선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미개선시에는 직위해제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능력부족과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게 '가' 평정(실·국·본부)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점을 '양'과 '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조직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조직에 해가 되는 공무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 평정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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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태만 인사평가로 막는다…최하등급 '가' 평정 활용

기사등록 2019/05/04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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