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공중전화로 딸 불러…의붓아버지가 차량서 살해 뒤 유기
범행 당시 친모 13개월 아들과 운전석에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
9일 성폭행 피해 신고 듣고 범행 공모 추정, 유기장소 다시 방문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공모자로 보이는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시 한 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친부는 지난 9일 경찰에 성폭행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씨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7일 생후 13개월 된 아들과 여행 도중 목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친부와 목포에 거주하던 A양을 불렀고, A양이 오기 전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차를 몰고 막다른 길로 향했다. 이 과정에 A양과 다퉜다.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당시 아내 유씨는 2살 아들을 데리고 운전석에 있었고, 숨진 A양을 트렁크로 옮긴 뒤 거주지인 광주로 이동했다. 유씨를 내려주고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북 문경시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12시간 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챙긴 벽돌과 마대를 이용해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뒤 유씨, 2살 아들과 함께 다시 유기 장소를 찾았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가 성폭행 신고 사실을 인지했고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고 유기 뒤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진술을 일부 다르게 하고 있는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양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두 번째 조사에서 심경 변화를 보이며 진술을 번복했다. 평소 김씨·유씨와 A양의 관계를 비롯,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8일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미귀가 신고를 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김씨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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