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해
"최순실과 아는 사이 아냐…명예훼손"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안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자신과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지난 2일 자신과 최순실씨의 친분이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 소속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날인 3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고소장을 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고 읽고 잘 안다고 해석한다"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안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자신과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지난 2일 자신과 최순실씨의 친분이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 소속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날인 3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고소장을 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고 읽고 잘 안다고 해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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