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상담 36%가 임금문제...체불·퇴직금 등"

기사등록 2019/04/30 14:36:41

민주노총, 노동 관련 상담 1만159건 분석 자료 내놔

사내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 비율 높아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상담기관에 접수된 노동 상담 가운데 36%가 임금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법률원, 산별 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1만159건 가운데 3700건(36.4%)가 임금 문제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해고·징계·인사이동 1411건(13.9%), 근로시간 981건(9.7%), 4대보험 593건(5.8%), 근로계약·취업규칙 580건(5.7%), 산업재해·노동안전 528건(5.2%) 등 순이었다.
 
임금 상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24.4%로 나타났고, 퇴직금(21.4%), 연차수당(12.6%), 시간외수당(12.3%), 최저임금(10.8%)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임금, 해고, 4대보험 등의 상담이 많았고, 남성은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동조합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퍼포먼스를 통해 민주노총을 '2019권리찾기 수첩'과 노동상담 번호를 소개하며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2019.04.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퍼포먼스를 통해 민주노총을 '2019권리찾기 수첩'과 노동상담 번호를 소개하며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인 62.2%가 임금 관련 분야였고, 근로계약(8.9%) 관련 상담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 10대가 단시간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보인다.

50대와 60대의 경우 퇴직금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와 60대에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단시간 노동자는 임금 문제 상담 비율이 70%로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내 하청은 48.9%, 무기계약직은 41.1%, 정규직은 39.2%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 비율이 14.9%로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규직은 6.0%, 무기계약직은 4.6%, 기간제는 3.7%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상담 대부분이 임금관련 상담이라는 것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사전적 근로감독을 집행하고 사후적 처리방법으로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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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36%가 임금문제...체불·퇴직금 등"

기사등록 2019/04/30 14:3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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