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
보장성강화 따른 지출증가 예상항목 모니터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을 집중점검하고 올 하반기부터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계획안을 공개하고 12일 건정심 심의를 진행했으나 위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계획안 공개 20일이 지나 서면 심의 등을 통해 내용이 확정됐다.
공개된 계획안에서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등 재정 관리 방안이 추가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중간점검도 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일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22~24일 제7차 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계획안을 공개하고 12일 건정심 심의를 진행했으나 위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계획안 공개 20일이 지나 서면 심의 등을 통해 내용이 확정됐다.
공개된 계획안에서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등 재정 관리 방안이 추가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중간점검도 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일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22~24일 제7차 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