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참여 시민들의 요청 법제화 시작"
"바른미래당 요청 수용은 의회주의적 타협"
"주종적 검경 관계, 현대적으로 재구성되길"
"입법 과정서 한국당 참여·비판 당연히 보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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