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22배↑…98% 하향 요청
"국민 관심·집값 상승기 등 요인"
조정률 21.5%…최근 5년來 최저
현장조사·시세·합리성 검토해 판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의 조세형평 및 현실화율 제고 기조 아래 초고가 주택과 시세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미리 예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29일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고 서울은 2007년 28.4% 이래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는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종로는 6.12%로 서울중 가장 적게 올랐고 금천(7.49%), 도봉(8.76%), 은평(9.37%), 관악(9.69%)은 10% 미만으로 상승했다.
시세 기준으론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7.9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5.23%, 30억원 초과 13.10%씩 각각 올랐다. 이는 공시가 기준으론 9억원 이상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2.1%밖에 안 되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인상 착시 효과를 부풀렸다.
이 때문에 유독 올해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중 접수된 건수가 예년보다 많았다.
실제 국토부가 예정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8138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높여달라는 의견은 108건이었다.
의견 접수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배에 달한다. 2011년~2017년엔 수백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접수된 의견중 6137건을 조정했다. 상향조정한 것이 108건, 하향조정한 것이 6075건이다.
조정률은 21.5%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5년만 봐도 2014년 47.7%, 2015년 19.9%, 2016년 41.9%, 2017년 53.0%, 지난해 28.1%의 조정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의견 수용 기준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시세 분석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접수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했고 특성을 정정해 시세를 재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의견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직권으로 재검토해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접수한 의견에 대해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 시세분석, 합리성 여부 등을 반영해 일부 수용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직권으로 재검토해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집값 상승기에 의견 제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에 공시가 예정안을 미리 공식 발표해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점도 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29일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고 서울은 2007년 28.4% 이래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는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종로는 6.12%로 서울중 가장 적게 올랐고 금천(7.49%), 도봉(8.76%), 은평(9.37%), 관악(9.69%)은 10% 미만으로 상승했다.
시세 기준으론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7.9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5.23%, 30억원 초과 13.10%씩 각각 올랐다. 이는 공시가 기준으론 9억원 이상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2.1%밖에 안 되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인상 착시 효과를 부풀렸다.
이 때문에 유독 올해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중 접수된 건수가 예년보다 많았다.
실제 국토부가 예정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8138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높여달라는 의견은 108건이었다.
의견 접수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배에 달한다. 2011년~2017년엔 수백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접수된 의견중 6137건을 조정했다. 상향조정한 것이 108건, 하향조정한 것이 6075건이다.
조정률은 21.5%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5년만 봐도 2014년 47.7%, 2015년 19.9%, 2016년 41.9%, 2017년 53.0%, 지난해 28.1%의 조정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의견 수용 기준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시세 분석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접수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했고 특성을 정정해 시세를 재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의견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직권으로 재검토해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접수한 의견에 대해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 시세분석, 합리성 여부 등을 반영해 일부 수용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직권으로 재검토해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집값 상승기에 의견 제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에 공시가 예정안을 미리 공식 발표해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점도 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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