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고위공직자 부패 초점"

기사등록 2019/04/29 14:30:48

사개특위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기소심사위 별도 둬 한 단계 더 필터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2018.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9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지난 25일 (공수처법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두고 있어 특정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라며 "민주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라며 "더불어민주당안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팀 소위 고위공직자 부패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그대로 남겨놓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 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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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고위공직자 부패 초점"

기사등록 2019/04/29 14:3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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