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사등록 2019/04/29 14:31:09

불응시 최고 150만원 범칙금 부과

【서울=뉴시스】 양천구, 무단방치된 자동차 예시. 2019.04.29.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양천구, 무단방치된 자동차 예시. 2019.04.29.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일제 정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다.

구는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진처리절차를 안내한다.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폐차)되거나 최고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는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는 주차 불편을 겪게 한다"며 "지난해 양천구에서 무단방치로 신고 된 자동차는 총 216대로 이 중 148대는 자진처리, 59대는 강제처리, 9대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교통행정과(02-2620-3695)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도와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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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사등록 2019/04/29 14:31: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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