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공유주방' 시범 사업, 식품 분야 첫 규제 샌드박스

기사등록 2019/04/29 14:11:42

주간 휴게소 운영자, 야간 청년 창업자가 휴게소 주방 사용

5월 청년·취약 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시작

청년 창업자 초기 투자비용↓…일자리 창출도


【서울=뉴시스】성민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시범 사업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규제 특례에 따라 여러 사업자가 휴게소 식당 주방 하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오후 8시~자정)에는 청년창업자가 휴게소 주방 시설을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5월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시범 사업자를 모집하고, 6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 방향) 휴게소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 구비, 장소 임대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의 안착을 위해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며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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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공유주방' 시범 사업, 식품 분야 첫 규제 샌드박스

기사등록 2019/04/29 14:1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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