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녀통합 41세까지 선발…2021년 신입생부터

기사등록 2019/04/29 12:00:00

여성 응시자 제한 폐지, 체력 검사 기준 상향

신입 100명→50명…2023년도부터 편입 50명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정자세로…측정 격차↓

【아산=뉴시스】 함형서 기자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이 지난달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병장에서 열려 임용 경찰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용을 축하하고 있다. 2019.03.12.foodwork23@newsis.com
【아산=뉴시스】 함형서 기자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이 지난달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병장에서 열려 임용 경찰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용을 축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오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시가 남녀 구분 없이 42세 미만 응시자에 대해 50명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체력 검사 기준은 올라가고 남녀 응시자 사이의 평가 기준 격차도 줄어든다.

경찰대는 신입생을 남녀 통합 선발하고 입학 상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2020년 5월께 특별전형이나 일반전형으로 경찰대 입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해당된다. 해당 응시자들은 2020년 7월 필기 시험, 9월과 10월 체력·인적성·면접 시험을 통과하면 2021년 1월 합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대 입학 연령은 종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에 입학 연령을 맞춘 조치로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모집 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 신입생 전원을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기로 했다.

신입생 모집 인원은 종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도부터 50명 규모의 편입생 제도가 신설되는 까닭이다. 편입생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3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경찰대 입시를 위해 치러야 하는 체력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경찰대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00m·1000m 달리기 등 5개 종목을 평가하고 있다.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1000m 달리기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종목이 변경된다. 또 체력 측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되 남녀 신체적 차이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 여성과 남성의 체력 측정치 격차를 축소했다.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같이 정자세로 변경 측정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경찰대는 향후 남녀 응시자에 대해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시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의 추가 연구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개별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1~3학년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기숙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방식이 변경된다. 다만 4학년은 제복 착용과 의무합숙을 해야 한다.

경찰대는 "치안분야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다원적 인재선발을 위한 개혁방안이 반영된 조치들"이라며 "등록금 일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식의 학비 전액 지원 제도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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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남녀통합 41세까지 선발…2021년 신입생부터

기사등록 2019/04/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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